국세청 종합소득세 정보

번호 제목 날짜
4 종합소득세 신고·납부 종합소득세 신고·납부
01 종합소득세 신고·납부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(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)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. - 종합소득 : 이자·배당·사업(부동산임대)·근로·연금·기타소득 ※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,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...
2019-10-01
3 장부의 비치·기장 장부의 비치·기장
02 장부의 비치·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·납부하는 세금이므로,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·기록하여야 합니다. 간편장부대상자 -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-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(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)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...
2019-10-01
2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계산
03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비치·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계산합니다. 장부를 비치·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. 1)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(①, ② 중 작은금액) ① 소득금액 = 수입금액 - 주요경비* - (수입금액 × 기준경비율1)) * 주요경비 = 매입비용 + 임...
2019-10-01
1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
04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. 종 류 부과사유 가 산 세 액 무신고 가산세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× 20% 일반무신고 (복식부기의무자) MAX [①,②] ① 무신고납부세액 × 20% ② 수입금액 × 0.07%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× 40%(국제거...
2019-10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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